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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주행
면허 종별 1종 보통/2종 보통(수동, 자동)
시험응시
준비물
e-운전면허 홈페이지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
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·부착된 응시원서, 신분증(신분증 인정 범위)지참
합격기준 70점 이상 시 합격
수수료 25,000원
시험코스 -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
-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로 시험코스 암기 불필요
시험내용 긴급자동차 양보, 어린이보호구역, 지정속도 위반 등
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
채점기준 상세보기
실격기준 (1) 3회 이상 “출발불능”, “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”, “급브레이크 사용”, “급조작·급출발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(2) 안전거리 미확보와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
(3) 음주, 과로, 마약, 대마 등 약물의 영향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
(4)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
(5)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
(6)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
(7)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
(8)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10㎞/h 초과한 경우
(9) 어린이보호구역,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
(10) 출발 시(출발지시)부터 종료 시(결과판정)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(11)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
(12) 중간접수 합계가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경우
주의사항 -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(발급일로부터 1년)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.
-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,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, 기능시험에 재 응시하여야 함.(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)
불합격 후
재응시
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(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)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
예) 1일(월요일)에 불합격하였을 경우, 4일(목요일)부터 재 응시가능
시험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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